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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O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신가요?

아이콘 조합원 자격안내(정관 제10조)

①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② 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 조합원
가.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10년이상 정보화사업관리를 수행한 경험 이 있는 자 중 한국피엠오협회에서 인정하는 피엠오전문가 교육 이수자
나. 민간기업에서 10년이상 공공정보화사업관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중 한국 피엠오협회에서 인정하는피엠오전문가 교육 이수자
다. 기타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

2. 직원조합원 : 한국피엠오사회적협동조합의 직원
3. 자원봉사 조합원 : 협회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자
4. 후원자 조합원 : 한국피엠오사회적협동조합을 후원하는 자

아이콘 조합원 가입안내(정관 제11조)

1.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 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4.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